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A to Z

안녕하세요~!!   든든 돌봄이 입니다. (●’◡’●)

나이가 드시면서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보면 마음이 참 아프시죠.  간병비 부담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.

국가에서 지원하는 ‘노인장기요양보험’ 제도를 활용하면 요양원, 주간보호센터, 방문요양 등의 비용을  85%~100%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 

오늘은 복잡해 보이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절차, 꿀팁까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!

1. 신청 자격 : 우리 부모님도 대상일까? 

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. 

•  65세 이상 어르신 :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 (질병 종류 상관없음)

• 65세 미만 어르신 : 노인성 질병을 앓고 계신 분 (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 등) 

• 치매가 있다면 ?  나이가 60세라도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!

2.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(4단계)

신청부터 등급 판정까지 보통 약 30일 정도 소요됩니다  미리 과정을 숙지해 두시면 편합니다. 

♦ 1단계 : 인정신청(서류 제출)
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.  자녀가 대리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 

    • 준비서류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(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), 대리인 신분증

    • 신청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, 우편, 팩스, 또는 ‘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/모바일 앱 

♦ 2단계 :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(**가장 중요)
신청을 완료하면 공단 직원 2명이 부모님 계신 곳(댁이나 병원)으로 직접 찾아옵니다.  어르신의 심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65개 항목을 직접 조사하고 테스트합니다.  (옷 입기, 일어나기, 양치질, 인지 능력 등)

♦ 3단계 : 의사 소견서 제출
방문조사 후 공단에서 안내해 주는 기한 내에 **의사소견서**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. (치매의 경우 보건소나 신경과/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필요)

♦ 4단계 : 등급판정위원회 심의
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(1등급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을 결정합니다.

3. 등급 판정 잘 받는 현실 꿀팁

방문조사 날, 부모님께서 긴장하시거나 자존심 때문에 **”나 평소에 다 잘한다”, “혼자서 다 할 수 있다”** 라며 무리해서 행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  이럴 경우 등급 탈락이나 낮은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.

• 평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: 절대 무리해서 일어나시거나 괜찮은 척하지 않으시도록 자녀분이 미리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. 

• 자녀가 옆에서 답변하세요. : 어르신이 잘하신다고 우기셔도(?) 자녀분이 평소 겪는 인지 저하 증상이나 낙상 위험을 냉정하고 구체적으로 직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. 

• 불편한 증상을 메모해 두세요 : 깜빡하는 치매 증상, 밤새 잠을 안 주무시는 행동 등을 미리 적어두었다가 방문 직원에게 전달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. 

4.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요약 

등급을 받으시게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? 크게 재가급여시설급여로 나뉩니다. 

등급 상태 기준 주요혜택 및 서비스
1~2등급
침대에 누워 계시거나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
요양원 입소 지원(시설급여) 또는 하루 4시간 이상 방문요양
2~3등급
휠체어를 타거나 짚고 걸으시며 일상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
주간보호센터(데이케어) 이용, 하루 3시간 방문요양 (재가급여)
5등급
치매 어르신 (거동은 가능할 수 있음)
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의 인지활동 서비스
인지지원
경증 치매 어르신
주간보호센터 월 지정 횟수 이용 가능

♣  마치며

부모님 돌봄은 장기전입니다.  자녀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면 쉽게 지치기 마련인데요.  국가에서 지원하는 훌륭한 제도인 만큼, 미루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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